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 2심 판결 기자회견문 [전문]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 2심 선고를 규탄한다!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유죄다!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성군의 한 주민을 회식자리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이다.

그때 피해자는 몹시 치욕스럽고 불쾌함을 느꼈으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기에 저항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성폭력의 원인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귀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피해를 말했을 때 주위의 비난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

2018년 서지현 검사와 김지은씨의 미투, 전남지역의 미투가 이어지면서 장성에서도 유두석 군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무성하게 소문이 돌고 있었다. 피해자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자신이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장성군수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해 주기를 바랬다.

전남여성인권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성폭력 혐의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남 여성인권연합 제공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등 여성인권단체들이 13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성폭력 혐의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남 여성인권단체연합 제공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권력을 가진 장성군수를 상대로 미투는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회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에 힘입어 피고인과 같은 부도덕한 사람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주민들이 부여한 그 권력으로 성폭력을 한 유두석 군수에게 더이상 군정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과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미투를 하였다.

그러나 미투 폭로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먼저 피해자와 친했던 지인들이 등을 돌렸고 주위 사람들이 2차 가해를 시작했다.

권력을 가진 가해자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비난받아야 할 가해자는 당당했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는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었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가해자와 측근세력들은 피해자가 후보를 음해하려는 정치 세력으로 몰아갔고 공격을 했다.

1심 무죄판결 후 피해자는 지역사회 내 가해자와 측근세력에 의한 2차 가해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인 장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오늘 법원은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또다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해자의 용기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 무죄판결은 피해자의 일관성있는 진술을 부정하고, 여전히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찾으려고 하는 성폭력의 통념을 수용한 것이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의존한 것이다.

가해자의 논리로 재판부는 그동안 힘겹게 싸워온 피해자에게 또다시 2차 가해를 했다.

우리는 우리 사회를 향해 계속 질문을 한다. ‘왜 권력을 가진 가해자의 횡포를 눈 감아 주고 묵인하느냐고?’,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법은 권력자의 위장된 거짓과 만행을 읽어낼 수 없냐고?’고 질문해 본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이 시대의 과제이다.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의 사건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은 우리 사회 변화의 표석이 되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라. 그리하여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배제당한 피해자에게 우리 사회가 뒤늦게나마 정의로운 판결로써 안전망이 되어줘야 할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는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021. 1. 13.

전체연명단체 74개 단체: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37개단체 담양인권지원상담소,(사)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나주여성상담센터,(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장애인성폭력쉼터해늘,(사)영광여성의전화부설영광여성상담센터,순천여성상담센터,고흥나누리상담센터,여수YWCA부설여수여성상담센터,어울림가정상담지원센터,행복한가정상담센터,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광양여성상담센터,목포여성의쉼터,다솜공동체,여수여성의쉼터,광양YWCA부설행복을여는집,여수이주여성쉼터,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새날지기’,(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무지개쉼터,헤아림,성폭력추방을위한함평군대책위원회,성폭력추방을위한장성군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광전지부함평군청지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재)전남여성가족재단,목포여성의전화,목포젠더연구소,광주여성단체인권연합8개단체(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회,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전남여성장애인연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라·광주·제주권역23개단체(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함평보두마상담센터,여수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군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인구협회광주전남지회성폭력상담소,어린엄마둥지,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용면먹시곶감영농조합법인,전남진보연대,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담양군평화의소녀상위원회,전남평화의소년상연대,똑똑생활상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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