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시정하라.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비 등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는 기본적인 보장수준 이상의 복지점수를 근무개시 일부터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마다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의 복지수준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작성한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2020년)에 따르면 정규교원은 기본복지점수 600p, 근속복지점수 300p를 배정하는 반면 기간제 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배정하였고 가족복지점수는 아예 미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교육청별로 상이한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기본·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등하게 배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은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차별 없이 맞춤형 복지점수를 모두 배정하였으며, 오히려 기본복지점수는 정규교원보다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이 배정하였다.

기간제 교원은 정규교원의 휴직·퇴직,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규교원의 일시적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용되지만, 반복적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4년에 걸쳐 임용되기도 하고 담임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정규교원과 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달리 배정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상황 악화’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도 학교교육의 일원으로서 복지 증진과 처우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생활 안정과 근무의욕 고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참고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를 일률적으로 배제 또는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광주 등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뿐 만 아니라,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각종 차별적이면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0.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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