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시설 개선자금 등 지원

광주광역시는 영업장 시설개선과 육성자금 융자로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1년 광주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1987년 설립됐다. 기금은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업소 등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에 활용된다.

이번 융자사업은 관내 신고‧등록된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자금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으로 구분해 시행된다.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으로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 최대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000만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화장실 개선할 경우 1000만원) 등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마감될 수 있다.

기금의 융자기간은 융자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5000만원 이상일 경우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융자이율은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 2% ▲모범업소 등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자금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연말까지 관할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광주은행, 국민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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