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기자회견 갖고 공개 약속
"유족회 형제자매 누락은 미완의 공법단체...재개정에 노력"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5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우리 5·18민주유공자 회원들의 오랜 여망인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로 18년만에 이루어진 가슴 벅찬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3단체의 이견과 극우세력들의 반대 및 보수정권의 소극적 태도로 공법단체를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현 5·18 3단체와 동지들이 화합하고 결단을 내린 결과 이번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어 더욱 큰 감회를 갖습니다.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구성과 함께, 공법단체 구성원에서 누락된 유족회의 형제자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5.18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하고 민주적인 5.18공법단체 구성과 함께, 공법단체 구성원에서 누락된 유족회의 형제자매가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편부터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 경영훈 유족회장, 김이종 부상자회장.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이번 법률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근거 없는 억측들이 나돌면서 회원 간의 불신과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5·18 회원 모두가 힘을 합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공법단체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우리 3단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유일한 합법단체인 사단법인 5·18 3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립준비위원 자격은 기존 3단체의 징계를 받지 않은 정회원을 대상으로 위촉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지난 10여년간 각종비리와 불법행위로 5·18정신을 훼손시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탄핵받은 인물들을 포함한 일부회원들이 자성을 하지 않고 공법단체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만들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과거의 반5·18적 망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5·18 3단체는 지난 수십년간 회원들의 이익을 착복하고 온갖 불법행위로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던 적폐세력들의 준동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면서 5·18의 역사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저들의 음모를 절대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국가보훈처도 이들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5·18 3단체는 국가보훈처와 합의한 규정에 의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객관적 평가와 엄정한 심사를 거쳐 구성할 것입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 하에 구성되면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법단체를 설립하고 국회에 상정된 5·18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법단체법 개정과정에서 유족회의 형제·자매가 불인정됨에 따라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유족회의 형제·자매 불인정을 안은 채 공법단체를 추진하는 것은 미완의 공법단체라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당 법안이 재개정되도록 5·18 3단체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와 함께 공로자 재분류 신체검사, 보훈지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으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되찾는 데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5·18 3단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고 모범적인 공법단체를 설립하여 5월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1. 1. 7.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영훈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김이종
(사)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문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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