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

교육부는 청암학원(청암대학교)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청암학원 회의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제1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형원 총장을 직위해제하여 김한석 총장직무권한대행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한바 있으며, 서 총장은 언론을 통해 법적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그런데 불과 2주 뒤(12월 29일) 개최된 제13차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서 총장 직위해제를 취소하는 등 이전 결정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며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학내분규가 다시 재행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학교설립자의 아들인 전 강명운 총장의 배임죄 등 중형에도 불구하고 전 강 총장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웠고, 최근 청암학원 이사회에서 전 강 총장의 딸을 새 이사장으로 불법 선출하는 등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몇몇 학교법인의 세습경영으로 인해 횡령, 배임, 부당노동행위 등 범죄와 채용 비리가 이어져온 선례로 보았을 때 설립자 본인 또는 가족, 친·인척이 운영하는 족벌사학은 폐쇄적인 학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과거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족벌사학의 농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도덕적이며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를 청암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참고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임원 간의 분쟁 등 해당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으며, 청암학원과 유사한 이유로 조선대학교 등 일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한 전례가 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거나 대학에 입학할 청암대학교 등 학생들이 두 명의 총장과 이사장을 맞이하는 등 학사파행의 걱정을 앉고 있으며,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청암학사의 학내분규는 순천 등 지역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결국 임시이사 파견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지역이미지 회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학내분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청암학원 이사회의 기능이 조기에 해결해 줄 것을 교육부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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