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올해말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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