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
이용섭 시장,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

발표문 [전문]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수도권 방역수칙을 우리 광주에서도 2주간 시행합니다

◆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해는 바뀌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지난 12월24일부터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 9일 동안 우리시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52명으로 하루 평균 16.8명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매일 1천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이 끝나는 1월4일(월)부터 1월17일(일)까지 2주간 전국에 대해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우리시는 정부방역조치를 지자체가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맞춰 다음과 같이 방역대책을 1월4일(월) 0시부터 1월17일(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2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청 제공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합니다.

*제외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둘째,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제외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셋째,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지금과 같이 21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넷째,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다섯째,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①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②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목욕장업은 21시~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지금과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일곱째,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됩니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됩니다.

아홉째,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열째,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해주십시오.

*제외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합니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합니다.

12월27일(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어제(1.1.)까지 6일동안 총 1,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 12명을 찾아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되어 있을 숨은 전파자를 신속하게 찾아내어 감염확산을 막아내는 일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사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 새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주십시오.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식사, 음주, 흡연은 매우 위험하니 피해주십시오. 특히 가족 간 감염이 늘어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시민들께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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