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교사, 지난 4월 총선 전 성인 제자에게 정당지지 SNS문자 발송
광주지법, 공무원법 위반 자격정지 1년. 징역8개월 선고유예 선고
전교조 광주지부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광주금남로 촛불집회 사회자로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아왔던 백금렬 교사가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광주지방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역8개월 선고유예를 받자 교사단체와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백 교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업한 성인 제자 4명에게 선거참여를 독려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SNS 문자 4개를 보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김병일)가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촛불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백 교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업한 성인 제자들에게 특정정당 지지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김병일)가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촛불교사 백금렬씨에 대해 법원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백 교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업한 성인 제자들에게 특정정당 지지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그러나 1심 판결 결과 '자격정지 1년'은 교사와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형량에 해당돼 공무원들과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여론이 크게 일고 있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지부장 김병일)는 시민사회단체와 23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도 시민이다"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 투표권 가진 졸업한 성인 제자 4명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보낸 선거 카톡 4개 때문에 백 교사가 해직 위기에 놓여 있다"며 "과도하게 제한된 교사·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반드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도 문제가 된다면 교사·공무원들은 선거시기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과잉 제재에 계속 억압될 것"이라며 "교사·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마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검열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촛불집회 사회자였던 백금렬 교사가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백 교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업한 성인 제자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광주지법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광주 촛불집회 사회자였던 백금렬 교사가 23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백 교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졸업한 성인 제자들에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문자를 보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광주지법에서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또 "국가공무원법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한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3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제출되었다"며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 국가공무원법의 희생양이 된 촛불교사 백금렬을 지키고, 항소심을 비롯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백 교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투표권 가진 졸업 제자에게 보낸 선거 카톡 4개로 해직이라니...
- 과도하게 제한된 교사·공무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반드시 확보할 것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교사·공무원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마저 주어지지 않는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보가 절실하다. 교사 백금렬이 수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성인이 되어 투표권을 가지게 된 네 명에게 선거관련 카톡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해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안을 문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아니다. 이들은 이미 졸업하고 투표권을 가진 제자들이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가? 아니다. 일과 후에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단체로 보냈는가? 아니다. 개별 제자들에게 발송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가 교사 즉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 법 위반 형량의 최소기준이 자격정지이고 이는 곧 당연퇴직을 의미한다.

교사·공무원은 SNS에서 ‘좋아요’ 클릭한 것만으로도, 조합 활동 중 선거 출마자 발언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을 박탈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덫과 공무원법의 올가미 위에서 아무런 생각 없는 박제가 될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교사·공무원이 정치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적폐 정권의 국정농단이나 국정역사교과서 강행과 같은 준동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백금렬 교사는 그 동안 방송을 통해 우리 소리 알리미로 활약하고,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의 사회자로 이름을 날렸다.

뿐만아니라 적폐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자리에서 항상 분위기를 돋우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 그가 수업시간도 아니고, 졸업해서 성인이 된 제자들에게 보낸 선거 문자는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한 것도 아니며,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표현을 했을 뿐임에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교사·공무원을 정치적 식물인간으로 만들지 말라.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도 문제가 된다면 교사·공무원들은 선거시기에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과 과잉 제재에 계속 억압될 것이다.

또 교사·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마저 자신의 정치적 활동을 검열하고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한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의 요소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3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사회 변화에 맞춰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공무원이 독재정치에 동원되던 유신시대에나 적용되었어야 할 교사·공무원의 기계적 중립을 오늘날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적 영역에까지 강요하는 법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다.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 국가공무원법의 희생양이 된 촛불교사 백금렬을 지키고, 항소심을 비롯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

- 백금렬이 아니라 법이 문제다.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직무와 연관 없는 사적 활동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헌이다!
- 톡 하나로 누구나 제2, 제3의 백금렬을 만드는 국가공무원법 개정하라!
- 정치적으로 박제된 교사가 어떻게 민주시민을 키우겠는가.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광주시교육청은 백금렬 교사 징계를 확정판결 이후로 연기하라!

2020년 12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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