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교사 배이상헌 중징계 결정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12월 18일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정직 3개월 처분
_ 무혐의 처분된 교사를 낙인 찍어서 그간의 행정폭력을 감추는 행태
_ 신고된 교사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어이 처벌하는 폭력성 드러나

_ 같은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모든 교사에게 깊은 절망을 선고한 것.
_ 교육자치능력을 상실한 교육청에 맞서 법적 투쟁, 토론으로 문제 제기해 나갈 것.

 


17개월 전 수업 배제로 시작된 교육청의 행정폭력은 중징계 통보로 끝을 보고야 말았다.

그간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 교육청에 교육적 해결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촉구해왔지만, 결국 광주시 교육청은 반교육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갈등을 풀어야 할 책임을 지기보다 한 교사에게 저지른 폭력을 가리는 데 급급했던 탓이다.

지난 12월 7일, 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런데 결론은 이미 내려진 것처럼 보였다.

배이상헌 교사가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결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배이상헌 교사가 23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자신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결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징계위원회(위원장 류혜숙 부교육감)는 교사 배이상헌의 ‘기피’ 권한을 묵살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대기 중이던 증인(전국도덕교사모임 부회장) 채택 요청마저 거부했다.

‘사건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셈이다.

교육청은 수업 문제로 풀어야 할 일을 사법적 판단에 넘긴 당사자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그 당사자가 다시 징계 명분을 보강하여 징계위를 연 것 자체가 매우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행태이다.

게다가 징계란 매우 공익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을 징계해서 무엇을 경계하고, 어떤 피해를 막을 것인가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데, 징계위의 결정문을 보면 배이상헌을 징계해서 어떤 피해를 막고, 무엇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기 힘들다.

결국 징계위는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와 상관없이’ 앞으로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중징계를 당하게 될 이 땅의 모든 교사에게 깊은 절망을 선고한 것이다.

신고 당하면 성평등 수업마저 사법기관에 넘겨 판단하겠다는 무책임, 무능력, 무지 행정은 그간 광주는 물론 전국 수많은 교사를 얼어붙게 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광주지방 검찰청은 모두 ‘성비위 아님’, ‘교육활동 침해의 위험이 있음’, ‘무혐의’ 등의 제동을 걸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신고된 교사는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결국 처벌하고야 만다’는 아집을 행정적으로 확정하고야 말았다.

이 같은 막장 행정을 통제해야 할 기구들은 모두 시녀로 전락했다.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규정조차 읽을 줄 모르는 시교권 보호위원회, 검찰 무혐의 처분 근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최초 신고 내용만으로 중징계를 의뢰한 감사실, 이를 토대로 중징계를 확정한 징계위원회. 이들은 파산 상태에 이른 광주시 교육청의 교육자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사태를 만든 관련 부서의 책임 국장, 담당 과장은 물론 교권 보호위, 감사실, 인사 담당 관료들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전교조 본부는 지난 성명을 통해 ‘중징계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장휘국 교육감은 보란 듯이 선을 넘었다. 이는 단지 전교조의 간곡한 요청과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풀 책임, 시민사회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_ 우리는 법적 투쟁을 통해 징계의 부당성을 밝히고, 교사 배이상헌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_ 정당한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킬 것이다.

_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사회적 의제들이 성실하게 토론되는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그 성과물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그간 광주시 교육청이 보여준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며 오래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전교조가 광주시 교육감에게 내리는 중징계가 될 것이다.

2020.12.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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