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입 전속성 요건 삭제... 특고 산재가입 사각지대 해소
강은미 의원이 지난달 27일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속성’ 규정과 ‘적용제외(임의가입)’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가입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례를 규정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과 적용 제외 신청으로 전체 특수고용노동자 220여만명 중 실제 가입은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의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두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 등 특고노동자들과 근로시간특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끝.
조지연 기자
donghae112@naver.com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