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가보안법 폐지, 정부가 나설 때이다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째 되는 날이다.

국가보안법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치안유지법은 일제 치하 독립운동가들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다.

치안유지법을 이은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북을 적으로 강요하는 분단체제의 수호자로서 지난 72년간 수많은 양심과 민주인사를 옥에 가둔 일제의 잔재이며 구시대 유물이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으며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도 어렵다.

국가보안법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양심을 맘대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사문화 되었다던 국가보안법으로 2019년에도 15건의 기소가 있었고 이석기 전 국회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8년째 옥고를 치루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청산되어야 한다. 남과 북의 갈등을 조장하여 정권을 유지해오던 지난 시기와 달리 지금은 남과 북 양 정상이 손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오가고 전 세계를 향해 평화 통일 약속하였다.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족의 숙원인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이 촉구한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적폐 정치세력들을 거듭 심판하였다.

지금이야말로 72년 전의 낡은 대결과 이념의 잣대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2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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