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두환 재판은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11월 30일,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사인(私人)간 명예훼손을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평범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전씨에 대한 판결은 5·18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 재판’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이번 재판이 생중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정확한 정보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면, 생중계되었을 때의 공익적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은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전씨 재판 생중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 11. 25.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