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리고 피우게 하는게 교육활동인가?
K고등학교 행정실장의 학생 폭행 및 학대행위 규탄한다.

- 관련 피해 학생들을 즉각 분리 조치해서 보호하라
- K고 재학생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라
- K고 행정실장을 고발조치 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하라

 

2020년 11월 19일(목)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의 사립학교인 K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이 지난 6월 초 흡연을 한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 조사과정에서 행정실장은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후 강제로 피우도록 하거나 담배를 코로 피우게 했다. 또한 행정실장 체벌로 일부 학생들은 몸에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고 한다.

학생에게 이뤄지는 교육적 지도활동은 인권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목적의 정합유무에 따라 수단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학대 행위로 학생을 체벌한 행정실장을 광주시교육청은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 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을 행정실장으로부터 분리 및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해 학생들이 더 있는지와 다른 사건으로 피해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K고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K고 행정실장과 폭행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K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을 전수조사하라

행정실장을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수사의뢰 하라

2020년 11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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