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핀셋 규제 위한 투기과열지구 동단위 지정 건의

광주광역시는 최근 일부지역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투기 성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공고하는 곳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분양권에 제재가 가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시·자치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자치구 단위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택시장의 과열 정도가 다름에도 일괄적인 규제적용에 따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현재 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범위를 동(洞)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를 동 단위로 지정할 경우 특정 일부 지역에서 발생되는 주택가격 상승을 제재하는 핀셋 규제가 가능해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축소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지정권한을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김종호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장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고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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