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주말 부동산쇼핑 불법거래 적발 시 엄중 처벌

광주광역시는 주말에도 외지인의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시, 자치구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남구 봉선동, 광산구 수완지구, 첨단2지구, 서구 화정동 등의 중개업소 72곳을 점검한 결과 실거래 불일치 등 1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원인이 외지인 매수로 인한 폭등이라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외지인들이 주로 주말을 이용해 우리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에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외지인 불법거래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수원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물은 아니다”며 “실수요자와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외지인의 불벌투기가 적발된다면 수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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