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거 반달가슴곰이 불법엽구(올무)로 희생된 지역 인근인 토지면 내동리 일원의 임야 및 경작지 주변을 중심으로 올무, 창애, 덫 등 불법엽구 총 6점을 수거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구례군청, 구례경찰서 등 8개 기관 및 단체 70여명이 참여하여 국립공원 자연보호의 가치를 높였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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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은 국립공원내 중요자원으로, 가을동안 겨울나기를 위해 먹이활동 중 경작지 및 민가 주변으로 내려오는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금지된 행위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령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박선홍 자원보전과장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참여 및 동참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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