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시행 1년... 광주시교육청 채용 절차 위반" 지적

학생들에게는 취업역량 강화 교육으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관련 취업교육을 실시하면서 시교육청은 반대로 법을 위반하면서 직원을 채용했다는 지적이다.

정무창 광주시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위반으로 3,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광주시교육청의 무능한 행정”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광주지역 다수의 교육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시민의 혈세로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무창 의원은 “채용절차법의 취지에 맞게 차별적인 입사 지원서를 퇴출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표준 양식의 마련과 일선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창 의원 질의에 교육청 담당자는 “현재까지 산하기관 및 일선학교에선 법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재차 공문발송과 교육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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