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차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1월 9일 기준으로 관내 지원금 대상가구 1만6000여 가구 중 50%에 해당되는 8000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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