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근거 마련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기념일 제창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은 6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 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된 윤상원 대변인과 '들불야학' 박기순 님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2008년까지 5·18 기념식에서 제창되었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5·18 단체와 유가족들이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0년이 지난 오늘, 님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유가족과 지역 주민, 사건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에게 희생위령, 정신계승의 의미가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기념일과 기념식에 제창되어 기념·추념의 뜻을 더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념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법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 제정안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가나다 순) 등 광주지역 8명 의원 전원과 김민철, 김철민, 변재일, 서동용, 신정훈, 양정숙, 윤후덕, 이정문, 정필모, 정춘숙, 주철현 의원(가나다 순)등 총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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