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국회는 10만명의 목소리에 낙태죄 전면 폐지로 답해야 한다.

낙태죄 전면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국회청원이 11월 3일을 기준으로 10만명을 달성하였다.

이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이다.

지난 10월 13일 광주시민 518명이 5.18민주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지난 10월 13일 광주시민 518명이 5.18민주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제공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하였으나, 정부는 낙태죄 폐지 시한 6개월을 남겨두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14주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인가?

여성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행위이다.

임신과 임신중지권은 온전히 그 몸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 주수를 제한하고, 사유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그 여성의 결정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국회는 10만명의 목소리에 낙태죄 전면 폐지로 답해야 한다.

여성의 결정을 시민으로서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

2020년 11월 04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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