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화재관리 강화는 지난 5월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차원에서 추진됐다.

특히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종로 고시원 화재, 2020년 화성 어린이집 화재 등 다중이용건축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다.

대상은 기존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로, 2022년 12월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병원, 격리병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이며, 다중이용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산후조리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고시원), 교육연구시설(학원), 숙박시설(고시원) 등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화재안전 성능보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1대 1대 1로 동당 최대 2600만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한다.

사업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양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동아병원 8~11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보강공사가 시행됐으며, 올해는 현재 30곳 32개동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 해당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적합여부 확인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대상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면 자치구에서 사업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보강계획수립을 검토(LH) 한 후 최종 지원대상을 확정해 보강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되므로 건축주는 2022년까지 성능보강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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