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매각 관련 심문서(9월7일)에 이어 압류명령문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이 9월7일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오는 11월 10일 0시부터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지난해 10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압류된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려면 법원이 피고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한데, 대전지방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피고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약 8억 400만원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양금덕(梁錦德) 할머니 등 원고 5명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압류명령문(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도 29일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효력은 12월 30일 0시부터다. 앞서 원고 측 대리인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측이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른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압류명령문도 공시송달로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분들로서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에 있다.

실제로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지난해 1월 김중곤(金中坤)에 이어 올해 5월 이동련(李東連) 등 원고 2명이 잇따라 눈을 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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