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대표발의...민주당 당론으로 채택
민주당 의원총회서 의결, 정기국회 처리 탄력
‘표현의 자유’ 충돌 보완…공은‘국민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온택트 의원총회를 갖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형석 의원.
이형석 의원.

이날 의총 의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에는 소속 의원 174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이형석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님들께서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해 주신 만큼 신속하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 최초발포명령자, 암매장, 그리고 성폭행 등 ‘미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법안으로 의결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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