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배이상헌 교사 중징계 중단" 촉구
"광주시교육청, 배이상헌 교사 중징계 중단"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10.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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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장휘국 교육감은 배이상헌 중징계 추진 당장 중단하라.

_ 검찰 무혐의 처분 불구,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추진
_ 사과와 성찰은커녕 피해자의 숨통을 끊어서 잘못을 감추는 행태
_ 교육활동을 보호할 교육감의 책임을 잊고 앞장서서 교사를 사지로 내몰아.
_ 각종 혐의로 도덕적,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교육감, 더 이상 몰락의 길로 가지 않기를
 

15개월간 이어진 교육청의 행정폭력이 기어이 중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육적으로 해결을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보다 학생–교사를 대립과 갈등 구조로 몰아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두 달여간 광주시민사회는 이 상황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기성 세대의 성찰,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해왔다.

많은 교사와 시민들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중재 노력도 시교육청의 고집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목도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 후, 두 달 넘게 사건처리를 질질 끌던 교육청이 결국 10월 16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보내왔다.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요구에 성찰은커녕 피해자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서 잘못을 덮기로 결정한 것이다. 광주시 교육감의 몰상식, 무지,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

그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의 제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 관련 광주교육청을 비판하고 규탄해 왔다.

전교조 본부에서는 배이상헌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교육감 면담을 진행했으며, 징계를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은 이와 같은 거센 비판조차 눈 감고 귀 닫은 교육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다.

애초 이 사안은 교육, 인권 맥락 안에서 전문적,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며 경찰, 검찰에 넘기는 짓은 매우 무책임하며, 무지한 짓이라는 각계의 비판이 드셌다. 그런데, ‘죄가 없으면 검찰에서 소명하면 될 일이다’던 교육청이 막상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되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의 끝장판이다.

교육청의 이와 같은 막장 행정은 시교권보호위원회를 열거나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기관조차 ‘징계 목적’을 정해두고 하녀 노릇을 하도록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관련 법령은 시도교육감에게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달 열린 시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소집 안건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권 침해 아니다’는 결론만 앙상하게 내린 바 있다.

감사실에서는 배이상헌 교사가 개인 카톡방에서 공유한 자료를 문제 삼아 전격적으로 배이상헌을 소환하고 강도 높게 조사한 바 있다. 국가기관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그간 지상파 언론에서 교육감 부인의 금품비리, 친인척 인사 부조리, 선거 부정이 대대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청렴’과 ‘진보’는 입으로만 쓰는 수식어구일 뿐 교육감은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다.

시민사회가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진실성 있게 해명하고 응답한 적도 없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태어났으면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지 않는 교육감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났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교사들의 피로 ‘청렴’과 ‘진보’를 증거하는 교육감의 도덕적 생명도 수명을 다했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신고 학생을 내세워 비겁하게 행정폭력을 정당화하는 짓을 당장 그만두라.

지금이라도 교육청의 과오를 반성하고 징계 절차를 취소하라.

장휘국 교육감은 다른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교사에게는 어처구니없는 징계로 짓밟는 폭정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만약 장휘국 교육감이 끝내 징계를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0. 22.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는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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