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더불어민주당 광주 국회의원은 산재 은폐를 합법적으로
도울 ‘삼성 보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13일 고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일명 산기법) 개정안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한 기술조차 기업의 동의 없이는 공개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노동시민단체가 일제히 철회를 요청하였다.(일명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유출방지법’)

즉, 적법적 절차로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공익적 문제제기조차도 탄압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었고, 심지어 산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증언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이 위치해 있는 광산구에 지역구를 둔 민형배, 이용빈 국회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더 앞장서겠다고 자임한 의원들로, 이러한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과 삼성전자의 책임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해야 함이 맞다.

현재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책임이 산재피해자인 노동자에게 있고, 산업재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도 모자라 이를 공개하는 자유조차 회사에게 주겠다고 하는 삼성전자보호법안에 이름을 올린 행위가 과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소임이란 말인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황순영)은 요구한다.

일명 삼성전자보호법을 더 강화하려는 산업안전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용빈, 윤영덕 의원은 공동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덧붙여 코로나 재난위기 이후 더욱 더 열악한 노동현장에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관할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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