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 당연직 이사 제외한 나머지 이사 같은 대학 출신
윤영덕 의원“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 제도적 개선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20일 호남, 제주 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전남대학교 및 전북대학교병원 이사회 구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규정되어있는 7~8인의 당연직 이사 이외 3~4인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갑).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전남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윤영덕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갑).

그런데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병원 이사회의 경우 임명직 이사들이 모두 해당 대학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정부 부처 관료를 제외하면 동문회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이사회라는 것이 병원이라는 특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이다보니, 병원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아는 분들 임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병원 운영에 대해 잘 아는 분이 반드시 동문일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이사회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히 병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에게도 “국립대병원 이사 임명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6월 말 개최됐던 전남대병원 임시이사회에서는 현 병원장의 채용 비리 및 병원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이사회 구성이 원천적으로 해임 결의가 불가능함에 따라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윤영덕 의원은 “국립대학병원은 지역에 거점을 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는 큰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균형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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