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 확정
  • 조지연 기자
  • 승인 2020.10.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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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9만8,680원 상당, 올해 대비 1.6% 인상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전년 대비 1.6% 인상된 시급 1만52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문화생활까지 고려해 책정하는 급여를 말한다.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주 광산구청사 전경.

광산구는 지난 2014년 광주지역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이후 해마다 적절한 인상률을 적용해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 조건 보장에 힘써왔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7원 인상된 수준으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광산구는 이번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한 다음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용역 등 민간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에 따라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일할 경우 219만8,680원의 월급을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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