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난 11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없어
유흥주점, 노래방, 감성주점 10종은 집합제한 유지
이용섭 광주시장, 11일 거리두기 1단계 조치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 브리핑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1단계로 완화합니다
-방역관리와 방역수칙 위반 시 처벌은 강화-

◆ 9월 중순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11일째 지역감염 확진자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23일 수도권발(사랑제일교회, 8.15. 서울도심집회 관련) 지역감염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 오늘(10.11.)까지 50일째 2단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0일은 시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와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생업까지 중단해야 하는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시민여러분께서는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물러서면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더 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청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1일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시청 제공

그 결과 우리 광주는 9월 중순부터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추석 연휴(9.30.) 이후 지금까지 11일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우리시는 10월 12일 0시부터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합니다. 코로나19 안정세 유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는 정부의 1단계 완화조치와 궤를 같이 한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료 시점인 오늘(10.11.) 이후 전국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대이동이 있었던 추석 명절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집단감염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방역시스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내일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첫째,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합니다.

둘째,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됩니다.

셋째,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합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10종 : 집합제한 유지

시설명

조치내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학원(300인 이상)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집합제한 유지

* 방역수칙 의무화

 


넷째, 종교시설, PC방, 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하여 주시고,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시설 28종 → 제한 해제

종교시설 PC목욕탕·사우나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멀티방·DVD영화관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실내 결혼식장 카페(휴게음식점 확대) 스터디카페, 독서실 키즈카페 직업훈련기관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콜센터 기원 공판장·위판장 놀이공원 야구장,축구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실외 골프연습장 견본주택 청소년 수련시설

제한 해제

* 방역수칙 권고

다섯째,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됩니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시설 내 확진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당분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 허용합니다. 아울러 시설 종사자들도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방역조치 위반 시 처벌은 강화됩니다.

o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 집합금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o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한 지역감염 확산시 이를 위반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활성화

※ 우리시는 이미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에서는 방역 관련 행정명령 위반자 대상 구상권 행사 협의체(중수본‧방대본‧지자체 등 참여) 구성하여 운영 예정

◆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결단코 안됩니다. 그러한 방심이 여러 차례의 지역감염 위기를 가져왔고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지난 9개월의 경험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재확산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방역대응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것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민생경제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인 지금은 지혜롭게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습관과 방식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시민의 안전과 민생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참석 자제, 밀폐·밀집·밀접 공간 피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동안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현재와 같은 위기감과 절실함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계속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11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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