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전문]

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라!

농민수당 주민조례가 발의되고 접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시와 시의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과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농민수당이 도입되느냐 마느냐의 핵심 키는 이용섭 시장이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이미 OECD 선진국에서는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국토보전 및 자연환경전, 홍수방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경제적 가치가 2004년 농촌진흥청 기준으로 매년 82조 5천억원이나 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9년 현재 1,580,957ha이며, 광주광역시 경지면적은 9,252ha로 전국 경지 면적비율의 0.585%라고 보았을 때 단순 비교하더라도 매년 4,826억 원 어치의 가치를 생산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광주광역시로 편입이 이뤄진 이래로 광역시에서 농사 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5년 동안 인근 전남지역 농민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편성으로 광주지역 농민들이 받은 역차별 피해액만 해도 1조원이 넘을 것이다.

또한 행정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광역시로 편입해서는 도시민들이 혐오하는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산업폐기물 등 혐오시설은 죄다 농촌에 쏟아 부어 놓았다.

그런 걸 생각하면 농민수당을 진즉 지급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이미 전남 해남과 함평, 화순 등지의 농민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전남의 모든 농민들은 올 상반기분 농민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는데 도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이미 대세가 되어 올해 전국 102만 1천 농가의 57.7%인 59만여 농가에 농민수당이 지급(2020. 1. 3일자 한겨레신문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인권의 도시라는 광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아직도 농민수당 도입 여부를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취임 2년이 넘도록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마저 거부하고 있다.

바쁜 시정 때문이겠거니 하면서도 바쁘다는 것은 핑계일 뿐 만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어느 시장도 이렇게 대 놓고 농민단체를 홀대한 적은 없었다.

중요한 사안도 없는데 형식적인 자리를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는데 광주시가 생긴 이래로 두 번째로 주민조례안이 청구된 일 말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18,000명이 넘는 주민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이렇게 무시해도 된 단말인가?

옛말에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광주광역시청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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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벌이면 다른 광역시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 또한 말이 안 된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광역시는 모두 6군데가 있다.

하지만 광역시에 군 단위가 없는 곳은 광주와 대전뿐이다.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과 광주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은 혜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군이 있고 없고에 따라 농민들이 얼마나 차별 받고 있는지는 담당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역시에서 농민수당 지급하는 곳이 없다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당장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에 직접 나서라!

이를 위해 시급히 시의회와 담당 공무원, 그리고 주민조례 발의 대표와의 다양한 의견 소통을 위한 테이블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농민수당 주민조례 이용섭 시장이 직접 나서라!
- 전국에서 다하는 농민수당 도입 광주도 실시하라!
- 주민발의 청구한 지 10개월 농민수당 주민조례 즉각 실시하라!

2020년 10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농민수당 주민 청구 조례제정 촉구시위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 [전문]

광주시 농민회 등에서는 2010.10.7. 광주시청에서 집회를 하면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에 대하여 광주시와 시의회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답변도 없다고 하면서 조속한 조례제정과 농민수당 지급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입장을 밝힌다.

광주시 농민회 등이 중심이 되어 금년 1월 농민수당을 농업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제정 청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청구안에 대하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조례제정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광주시 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타 광역시에서도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을 시행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활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깊은 논의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농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농민회 등에서 광주시의 소통노력과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기 하였으나 이용섭 시장은 취임직후부터 농민단체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였고 실무적으로도 실⋅과장 등이 농민단체와 농민수당 등을 비롯한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해 왔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 재정부담이 수반되고 전 시민을 상대로 적용되고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위해서는 다수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기본입장이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농민수당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농업관련 단체 등과 대화할 계획이며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민회 등에서도 대화를 통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2010. 10. 7.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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