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연간 체납액이 3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이 3분의1을 차지했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000명으로 체납액은 3조5,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유지했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402명(4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65명(3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162명(556억원)이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80명으로, 전년 대비 36.7%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9명), 경남(72명), 전북(49명), 인천(24명), 광주(14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49.1% 수준으로 지방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5,000억원이나 돼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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