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또는 이사장, 이사의 친인척 535명 달해
설립자 배우자·아들 등 친인척이 이사장인 법인 66개 곳, (부)총장인 대학 61교

사립(전문)대학 법인의 66.0%인 163개 법인에서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이 법인 이사, 대학 총(부총)장 및 교직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자의 배우자·아들 등이 이사장을 맡거나, 총(부총)장을 맡는 등 사립(전문)대학 친인척 중심 운영구조가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전문)대학의 법인 임원 현황 및 친인척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말 기준 자료를 제출한 247개 법인 가운데 친인척이 근무하는 곳은 163개로 66.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학 법인은 148곳 중 55.4%인 82곳, 전문대학 법인은 99곳 중 81.8%인 81곳에서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대학 법인과 비교해 전문대학 법인의 친인척 비율이 훨씬 높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낮고, 규모가 크지 않아 내부견제 또한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립(전문)대학 설립자 또는 이사장·이사의 친인척 현황을 보면 대학 법인은 263명, 전문대학 법인은 272명으로 총 53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법인에는 이사장 82명(15.3%), 이사 112명(20.9%), 직원 5명(0.9%)으로 총 199명(37.2%)이 근무하고 있고, 대학에는 총장 68명(12.7%), 부총장 10명(1.9%), 교수 147명(27.5%), 직원 100명(18.7%), 기타 11명(2.1%) 등 총 33.6명(62.8%)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교수가 가장 많고 이사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존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이 이사장과 총장 등이 될 가능성이 커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설립자의 배우자·자녀 등이 이사장인 법인은 66곳에 달하며, 총장·부총장인 대학은 61교이다.

이 중 고려대·경성대 법인 이사장은 설립자의 증손자가 맡고 있으며, 건국대·광운대·국민대·동덕여대·신라대·상명대·초당대·청암대 등 8개 대학 이사장은 손자 또는 손녀가 맡고 있다.

설립자의 손자(녀)가 총장·부총장을 맡은 대학도 신라대·명지전문대·추계예대·군산간호대·동아방송예대·대전과학기술대·연성대·동서울대·부천대·대구과학대·호산대 등 11교에 달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 구조를 대물림하고 있다.

한편 현직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총장인 대학은 6교, 전문대학은 10교로 총 16교였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통해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어있다. 법인 이사회는 총장의 임용권과 예·결산 심의·의결권 등을 가지고 있어 대학운영에 대해 지배와 간섭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배우자·자녀까지 총장으로 임용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친인척 중심의 대학운영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 중에 하나”라며 “친인척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꾸민의 신뢰회복과 공공성 강화는 요원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친인척 이사 참여를 현행 4분의 1에서 공익법인처럼 5분의 1로 강화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배우자 등이 총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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