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아시아문화원노조, 아특법개정 관련 시민협의체 구성 환영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해 상설적인 시민협의체운영이 되어야 할 것….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협의체에서는 ‘조성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대책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남을 국회의원(이하 ‘이병훈 의원’)은 8월 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이하 ‘문화원’)의 이원체계를 해소하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재단’) 설립과 해당 법안 5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아특법 개정안 2호’)를 발의했고, 이에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이하 ‘노조’)는 아특법 개정 2호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10월 6일 이병훈의원은 지역단체(아시아문화도시시민연대), 노조, 광주시, 문체부, 아시아문화원 등이 참여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시민협의체’(이하 ‘시민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사회와 아특법 개정안 2호의 당사자이기도한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시민협의체 구성을 환영한다.

다만 노조는 아특법 개정안 2호를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협의체를 형식적으로 구성․ 운영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아특법의 의미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서의 각 주체들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아특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과 운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특법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해 국가, 광주시, 문체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당, 문화원 등 최소 7개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해둔 것이다.

이병훈의원이 제안하여 구성된 시민협의체에서는 광주를 어떻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할지와 아특법에 명시된 최소 7개 주체들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상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중 일부 인 ‘문화역량 강화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전당과 문화원의 정상화 방안도 진중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병훈의원의 아특법개정 2호가 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므로, 노조는 아특법개정 2호의 주요내용인 문화전당-문화원의 일원화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방향과 각 주체들의 역할, 진짜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올바른 길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0월 6일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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