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전남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서울시 공영도매시장 도입 MOU 체결을 환영한다.

 

전남도는 오늘 2020년 10월6일 서울시청사에서 김영록도지사와 서울시장 권환대행이 참석하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지자체 참여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협약식을 추진한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특히 마늘, 양파, 배추 등 주요 생산물의 가격 변동폭이 매년 너무 커서 투기하는 심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조례를 주민조례를 통해 제정하고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을 잘알고 있다. 하지만 그 예산은 그동안 폐기처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된 것도 사실이다.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은 생산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다.

전남도와 서울시가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전남도가 공동출자하여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기본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은 적립하여 가격하락시 농가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협약은 현재 전남도가 시행중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조례와 더불어 향후 전남 농산물 가격 안정과 보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생산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과정을 축소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매제도가 가지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그동안 생산자 단체와 농민단체가 요구하던 바이다.

하지만 오늘 업무협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넘어야 할 과정이 있다.

먼저 농림식품부의 가락시장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의 전환이다. 그리고 전남 공영 시장도매인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역에서 유통전문가를 발굴 육성하는 계획과 전남의 가격안정 조례와 연계하여 수급을 조절할 생산자단체를 육성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향후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는 단체부터 농림식품부의 도입 반대 입장을 농업적폐 청산 과정으로 규정하고 찬성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전남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생산자들과 함께 생산자 조직을 강화시켜내고 자율적 수급조절 노력을 진행하는 등 농산물 가격보장이라는 농민의 기본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낼 것이다.

다시한번 전남도와 서울시의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영한다.

2020년 10월 6일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남지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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