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현황 특별법안 기초자료 활용…11월까지 접수

전남도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될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 신고’에 피해자 유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8월부터 도내 22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 신고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유족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1948년 여순항쟁 당시 군인들에게 학살당한 125명을 집단 매장한 전남 여수 만성리 형제묘. ⓒ광주인

이번 21대 국회에 특별법안이 제출되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71년이나 지나 사건을 경험한 유족이 고령으로 계속 사망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진실이 갈수록 사라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해 유족회 및 시군 등과 협력, 피해 신고에 유가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10월에는 여순사건의 진실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 피해 신고접수를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신고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족회, 시군과 연계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 발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피해신고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로, 타 시도 거주자의 경우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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