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주)호원 부당노동행위 늑장처리 규탄! 강압적인 특근강요, 연속다발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8개월째 늦어지는 사이 노조탈퇴 종용, 부당징계, 강제 특근 강요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산재예방을 하지 않아 수 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있다. 불법행위 종합세트 주식회사 호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다.

1월 5일 ㈜호원에 금속노조 호원지회를 만들어 이제 9개월이 다 되어 간다.

회사는 1월 초 한국노총 설립에 지배개입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금속노조 호원지회는 9월 9일 추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를 하였으나 여전히 ㈜ 호원의 불법행위는 멈출 줄 모른다. 노동청의 더딘 수사가 회사의 불법을 부채질 하고 있다.

㈜호원은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특근을 강요하고 형사처벌 협박을 하고 ‘명령’의 용어를 사용하며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강제 노동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현장의 노동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면 회사의 경영방침은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회사의 강압적인 노무관리 문화가 안타까운 죽음을 만들었다. 심장의 통증을 호소하던 노동자가 병원에 제때 가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그리고 회사는 경과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호원이 심각한 것은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2달 만에 7건의 크고 작은 산재가 발생하였다. 대부분이 예방을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회사에 위험요소는 곳곳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38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규칙에서 이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장의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여 작업을 시키고 있는 것이 ㈜ 호원의 실상이다.

주식회사 호원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부당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회사 내 집회와 회사 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직부장을 정직 1개월을 결정하여 생계위협을 하였다. 9월 22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를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자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모두가 즐거워야 할 한가위를 앞두고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몰상식의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청은 ㈜호원의 끝도 없는 불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아울러 범법자에 대해 조속히 조사하고 엄벌하라.

2020년 9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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