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광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입법청원 10만 달성!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이틀 앞둔 4월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12년 전인 2008년에도 이천에서 냉동창고 폭발이라는 대형사건으로 40여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나, 현장소장은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회사대표는 고작 벌금 2천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콘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바로 그 곳에서 최근 하청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죽음이후 원청과 하청업체 책임자 14명이 기소되었으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기형적인 고용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필연적 사망사고입니다.

광주에서도 지난 5월 22일 하남공단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끼여 처참하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에는 2014년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때 만약 사업주에게 겨우 몇백만원의 과태료 대신 강한 처벌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면, 산단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과 캐나다 등은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한 없는 벌금제,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 사례처럼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세월호참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기업의 대표와 경영책임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발주처, 정부 등 진짜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으로 19대 국회에서부터 오랫동안 제정하려 하였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 출범을 시작으로 대전, 세종, 충북, 전남, 울산 지역에 이어 오늘 광주운동본부 출범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법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지지부진한 입법 활동에는 기대할 수 없어 시작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일명, 전태일 3법)이 국민입법청원 10만이 각각 완료되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국회 소관 상임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국회와 180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단해야 합니다.

지역의 노동, 시민, 제 정당이 함께하는 광주운동본부는 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과 함께 광주의 산업재해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여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를 예방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는 21대 국회 대표연설에서 “산업안전은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며 해마다 2,000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한 첫 시작이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이라며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광주지역 8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포함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광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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