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고소 당해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처분 통지

민생당 광주시당은(시당위원장 노승일)은 2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 실시) 과정에 양향자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 당했던 김옥수 민생당 광주시당 대변인이 광주지방 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옥수 대변인은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양향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당내 경선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인용한 논평에 대해 양향자 예비후보 측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고소한 사건이다”고 말하고 “5월 한 차례 소환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9월 23일 무혐의 처분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통상적으로 선거 때 일어난 논쟁이나 다툼 등은 선거가 끝나면 승자의 아량으로 취하하고 화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며 협량의 정치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중한 사과 등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무고혐의 협의 등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 광주시당은 “김옥수 대변인의 무혐의 처분은 ‘양향자 후보 선거사무소 불법전화방 혐의 사건’이 단순한 혐의가 아닌 운영 실체를 가진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검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히 수사해 광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