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지방의원 비리 처벌 규정 강화!
서구의회 윤리강령,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 환영한다.

9월 22일, 서구 의회는 의원 비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윤리강령 조례, 의정활동비 조례를 개정하였다.

진보당 김태진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조례 개정의 특징은 전국 최초로 ‘지방의원 출석 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의원 제명을 포함한 징계 규정을 대폭 강화’ 한 것이다.

최근 진보당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른 의원 비리, 지방의회 솜방망이 징계 등이 반복되는 상황을 규탄하고, 지방의회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신속한 처벌을 위해 북구, 광산구 비리 의원 고발 등이 추진중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서구의회 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광주시의회, 각 구의회 또한 관련 조례 개정, 민간 참여 윤리자문위 설치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22일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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