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국 최초로 광주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22일 광주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진(진보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구금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 제한되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난을 사왔다.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매달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었다”며 "이로 인해 출석정지는 오히려 ‘유급 포상휴가’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출석정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실질적인 지방의회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동발의 한 김옥수 광주서구의원도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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