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국 최초로 광주서구의회에서 통과됐다.

22일 광주서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진(진보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의원(진보당)이 본회의에서 의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인
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의원(진보당)이 본회의에서 의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인

지금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구금상태에 있을 때만 지급 제한되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제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비난을 사왔다.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매달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지급되었다”며 "이로 인해 출석정지는 오히려 ‘유급 포상휴가’라는 주민들의 비판이 빗발쳤다”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서구의회를 시작으로 출석정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의 실질적인 지방의회 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공동발의 한 김옥수 광주서구의원도 "이번 조례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의원 스스로 혁신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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