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전남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 박인배 기자
  • 승인 2020.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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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등 대비, 정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침 이행

전남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비롯 타시도의 산발적 집단감염 등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토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토록 권고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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