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노조의 법안 철회 주장 관련 입장 밝혀
이병훈 의원, 아시아문화원노조의 법안 철회 주장 관련 입장 밝혀
  • 광주in
  • 승인 2020.09.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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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철회 요구에 대한 이병훈 국회의원 입장 [전문]

아시아문화원노조(이하 ‘노조’)는 오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노조는“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 개정안 발의”, “갑-을 관계 조장하는 가짜 일원화 구조”라고 이번 개정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시민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부진에 대해 우려해왔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화된 운영체계가 매우 큰 원인이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적 문제의식에 근거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계 등 각계의 우려와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은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시아문화전당의 공적기능으로서 교류, 연구, 창조, 아카이브, 교육 등의 기능은 정부소속기관인 전당이 맡고, 정부가 수행하기 곤란한 콘텐츠 유통, 수익사업 등은 새로 만들어질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분명히 규정했으므로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요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아시아문화원은 2015년 개정된 특별법 내용에 근거합니다. 현행법을 개정할 경우 그 기능과 목적이 새롭게 바뀌므로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설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고 합니다.

2015년 아직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도 하기 전에 당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을 축소 왜곡하여,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할 것을 전제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은 법인화이고 법인화는 분가해서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한 지 5년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3.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자산, 의무, 기능, 인력, 사회적 네트워크 등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모두 승계토록 개정법안에 담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 계획사업 등은 모두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포괄 승계하며, 특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기존 직원들은 호봉, 휴가, 근로조건 등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모두 승계하도록 개정법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회적비용이나, 법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을 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비용 낭비’ 주장은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법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 됩니다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2020년까지 전당을 법인에 일부 위탁하여 운영하고 이후 평가를 거쳐 완전 법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법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 시민의 염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조속한 운영정상화이며, 그 첫 관문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개정입니다. 아시아문화원노조는 이런 시민의 염원을 이해하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2020. 9. 21.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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