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335명, 2,0억4800만원 지급

광주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은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관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29.까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로 관내 체불사업장의 임금체불 사건 및 체당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9.1.부터 9.22.까지 ㅇㅇ산업(주) 등 72개사, 근로자 335명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등 2,04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중 1,390백만원(4개사, 213명)은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지급결정 통보

'체당금 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및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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