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과 돌봄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입장문 [전문]

- ‘학교는 교육, 돌봄은 지자체’ 원칙으로 돌봄 정상화, 질 높은 운영
- 교사에게 부과하는 돌봄 업무는 교사의 교육권 침해 행위

- 돌봄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주장에 귀 기울여 함께 논의해 갈 것
- 광주시교육청, 돌봄에 관해 원칙적인 입장 표방해야
 

1. 최근 돌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돌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논쟁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생산적인 과정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충실한 역할을 할 것이다.

2. 교사노조연맹은 그동안 돌봄 TF를 구성하여 설문조사, 입법안 제출 활동,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해 현재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체계의 구축’을 원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돌봄 기관과 학교 돌봄의 실태를 분석하여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돌봄 제공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돌봄 지자체 이관 로드맵 제시 ▲유치원의 돌봄관련법 개정 및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 ▲학교 돌봄 업무에 대한 교육부의 매뉴얼 마련 등을 요구해왔다.

3.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교육과 보육을 혼동하여 학교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보육이 별개가 아니라는 등의 교육의 기본 개념을 흩뜨리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주장은 돌봄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려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우리는 교육의 발전과 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주장에는 귀를 기울이고 함께 논의해 가겠지만, 이런 무책임한 주장은 단호히 반대한다.

4. 또한 최근 학교돌봄 전담사들이 돌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두고 파업 운운하는 것에 주목한다. 노동조합이 합법적 절차를 거쳐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니 뭐라 할 일은 아니다.

우리 교사들은 돌봄 업무를 하는 전담사들이 질 높은 돌봄에 종사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갖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형태의 돌봄이 진정 아이와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돌봄 전담사들이 가입한 노조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홍보는 할 수 있겠으나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내용을 확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운동을 희화화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5. 보육과 돌봄은 분명히 교육의 영역과 다르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현재 학교 돌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교육 백년의 대계는커녕 십년의 미래도 밝히지 못할 것이다. 또한 폭탄돌리기식으로 차기 담당자나 정권에 넘기려는 것 역시 정상적이고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자세이다.

6. 교사노조연맹,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요구한다.

교사에게 돌봄 관련 업무를 떠넘기는 현실이 지속되면 교육의 질도 동반 하락한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교사들이 언제까지나 교육과 관련 없는 일을 수행하면서 교육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의 무책임하고 원칙 없는 돌봄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돌봄문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즉시 표방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학교 교육 정상화,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결연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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