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및 해직교사 원직복직 보고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전교조광주지부는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알리고 그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믿음으로 지지하고 함께해온 조합원들과 광주지역 교육, 시민, 사회, 노동 연대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5년만에 교단으로 복귀한 정성홍 전 전교조광주지부장(신용중).
5년만에 교단으로 복귀한 정성홍 전 전교조광주지부장(신용중).

9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이어 9월 4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로 전교조는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이 판결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오늘의 승리까지 전교조가 걸어온 길은 뜨겁고 아름다웠다.

9명의 해직조합원을 노조 밖으로 내치라는 무도한 요구를 거부하고 6만 조합원이 차라리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하고 34명의 새로운 해직자가 생겨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

눈물겨운 삭발과 단식, 거리를 가득 메웠던 교사들의 함성, ‘법외노조 취소해야 봄’이라며 마음을 담아 쓴 72,535부의 민원서를 함께 들고 상경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 정성홍 당시 지부장의 해직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회의장소 앞에 드러누웠던 동료교사들과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의 정성과 간절함이 모여 오늘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므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전교조 조합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진영 모두의 승리이다.

전교조는 1989년 창립하여 1999년 합법화 된 후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인정받고 활동해왔음에도 고용노동부는 부당한 행정으로 탄압의 전면에 서있었다.

하지만 전교조 해체를 위해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작을 펼쳐왔다는 사실이 국정원 자체 감찰과 법원 판결로도 확인되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이 흥정거리가 되었음도 확인되었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외노조 7년의 세월을 감내하고 34명이 해직당해야 했던 시간을 과거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관련 법령들은 신속히 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온전한 원상회복과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그나마 광주시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직권면직 했던 전 전교조광주지부장 정성홍 교사를 복직 발령했다. 국가폭력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4년 7개월 여 만이다.

오늘은 해고의 피해와 고통을 딛고 복직을 맞이한 정성홍 선생님에겐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긴 세월 해고의 피해를 겪으면서도 당당하게 투쟁하여 복직을 쟁취하신 정성홍 선생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을 표한다.

전교조광주지부와 오늘 함께한 모든 시민사회노동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복직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피해 회복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이제라도 교육청이 해야할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전교조광주지부도 오늘을 시작으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승리 경과 보고

◦2010년, 2012년 노동부는 1,2차 전교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2013.10.16.~18 조합원 총투표59800여명 중 81%투표

(68.6% : 28.1%) 규약개정 거부 결정

◦2013.10.24.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팩스로 ‘노조 아님’ 통보

◦2013.10.2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의 소(본안소송) 제기하고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가처분)

◦2013.11.13. 노조아니 통보 20일만에 효력정지 결정(법내)

◦2014.6.19. 1심 패소

◦2014.9.19. 효력정지 심판 승소

◦2015.5.28. 헌법재판소 교원노조법 2조 위헌제청 판결에서 패소

◦2016.1.21. 2심 패소

- 교육부,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4대 후속조치 단행

- 노조전임 불인정으로 정성홍 당시 광주지부장 해직(전국 34명)

◦2019.12.9. 대법원 계류중이던 전교조 사안이 전원합의체로 회부

◦2020.5.20. 공개변론을 거쳐

◦2020.9.3. 대법원 승소

- 대법관 10:2의 압도적 판정으로 파기환송 결정

◦2020.9.4. 고용노동부가 직권취소 결정

- 노조아님 통보로부터 7년, 대법원 상고로부터 4년7개월 만에,

- 법외와 법내 노조를 반복하며 4번의 법외노조 기간을 거쳐 마침내 승리를 쟁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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