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하라!”

지난 10일 정부는 4차 추경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다. 15일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급하지만, 선별지급에 대한 형평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원금에 포함된 세부 정책들 문제 또한 심각한데,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7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이 16일 5.18민주광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제공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이 16일 5.18민주광장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제공

하지만 이는 221만명(2019년 기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의한)의 특수고용노동자 중 절반 이상인 150만 명을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이며, 노무 제공·미제공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들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또한, 30일 미만 휴직한 노동자나, 4대 보험을 위해 월 60시간 단기 아르바이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완전히 배제된다.

또한, 19~34세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중 미취업 한 1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경우, 감소한 취업자 수는 36만명에 이르는데(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름), 이는 정책이 남은 26만명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경우는 보편적 지원의 탈을 쓰고 있지만, 휴대폰 비용조차 내기 어려워 휴대폰을 해지한 취약계층이 배제되어있을뿐더러, 오히려 미납·연체한 금액으로 인한 통신사의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줄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624만 명에게 8,247억 원을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선별적 지원을 위한 10억가량의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 센터’ 운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작년 상황은 괜찮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은 대상 또한 지원받지 못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지원대상을 연 매출 4억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2019년도 소득 기준이다. 작년도 4억 연 매출을 넘겼더라도, 이번 년에도 소득이 확연히 줄어들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신규 창업했거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의 경우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을 시에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세율이 80%인 담배가 판매의 주를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매출이 4억이 넘더라도 실제 수입은 그에 못 미치기에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장사하는 노점상 역시 배제되어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포함되어 집합이 금지되었던 유흥업소·무도장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도권과 다르게 지하 소재의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공연장 등을 집합금지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들 업종은 광주시 행정명령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사한 손해를 입었어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150만원, 일반업종에 100만원씩 주는 것이 연 매출 규모나 자산규모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못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명목과도 맞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따르더라도 대상자 선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전용 시스템 마련 및 심사인력 채용·교육 등의 사전절차까지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 한 일이다.

행정명령으로 영업의 손실을 보았거나 경영상의 위기로 해고된 노동자 등 더 큰 피해를 본 대상에 대한 선별지급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들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1차 지원금 지급에서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멀거나, 거주 불명 등록을 이유로 배제된 홈리스, 세대주와 연이 닿지 않는 탈 가정 청소년들은 여전히 2차 논의에서 배제되어있다.

장애 아동을 두고 있는 경우, 초등학생, 미취학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만으로는 중학생 이상 장애 청소년에 대한 돌봄 지원이 부족하고, 복지관이나 자립 생활센터를 이용하던 장애인들이 집에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나이와 소득이 기준이 될 때 또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이 외면당하고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조가량의 지원비가 자영업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월세로 들어갈 것을 고려하면, 이는 건물주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소비를 진작시켜줬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대기업 통신사에 1조, 건물주에게 3조, 또 대출 지원 명목의 6000억을 포함하면 추경안의 절반 이상을 선별지원 대상 이외의 대상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므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명목에도 맞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만 핀셋처럼 외면하는 정부의 핀셋 지원 정책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민 채무비율은 OECD 1위이고 국가 채무비율은 OECD 평균인 상황에서,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

국민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돈을 써야 마땅하다. 고통 줄 세우기로 인한 소외와 차별로 상실감을 주는 선별지원을 폐지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0년 9월 16일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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