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광주서구의회 의원(진보당)은 14일 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이 시행을 앞두고 서구청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현재 군소음법 그대로 시행되면 보상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은 주민들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며 “보상관련 민원은 서구청이 전담하는데 담당인력은 현재 1명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진보당).
김태진 광주서구의원(진보당).

이어 “현재 군소음법 시행령에서는 피해보상 소음측정 기준을 85웨클(대도시 기준)로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민간 항공기 피해보상(공항소음방지법) 기준인 75웨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군소음법에서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항소음방지법에서는 비록 소음피해 보상금은 받지 못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방음시설과 전기료지원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군소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전국적으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소음 피해 대응을 위한 전국단위 단체들(군지련, 군지협 등)과 공동 대응에 현재 서구청은 미가입 상태로 밝혀졌다.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군소음법은 소음측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소음대책지역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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