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410번 고발...광화문 집회 인솔자
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410번 고발...광화문 집회 인솔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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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인솔자로서 역학조사에 혼선 초래 혐의로 고발 결정
광주코로나 시민위, "사실관계 확인 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광주에서 코로나19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확진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인솔자로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역학조사에 큰 혼선을 준 410번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발조치한 확진자는 이날 현재 55건에 이른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10번 확진자가 8·15 광화문 집회 인솔자였음에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명단을 축소 제공한 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 다수가 위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한 점, 누락된 위 가족들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아직 410번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가 된 추가고발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발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시민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일탈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일관성·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 및 고발조치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지난 9월3일 구성됐다.

광주시 코로나19 시민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소속 변호사, 필요시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 및 손해배상(또는 구상권) 청구 여부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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