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항쟁 등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 트라우마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 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며 “지난주 5·18 유공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가 시급하다”라며 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고문 피해자 223명 중 76.5%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고 있었고 24.4%가 자살 시도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민주화 항쟁 피해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약 40명에 달한다. 이는 한국 총 인구 대비 자살 비율인 0.02%의 500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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