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발표문 [전문]
광주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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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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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 20일까지 연장 결정

발표문 [전문]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를 9월20일까지 연장합니다

- 집합금지 대상 업체 등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대책 발표 -

◆ 우리시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발령한 이후 폭발적 지역감염 확산은 차단했지만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8월27일 이후 오늘까지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23명으로 일일 평균 9.5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9.8.)는 준3단계 조치 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감염 확진자 발생 추이

누적

합계

8.27

()

8.28.

()

8.29.

()

8.30.

()

8.31.

()

9.1.

()

9.2.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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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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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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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9.8.

()

123

16

14

3

9

4

10

6

10

8

7

7

12

17

감염병재생산지수 추이도 9월 초 1 미만으로 유지되다가, 9월 7일 기준 1.01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감염병재생산지수 : 확진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

오늘 우리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는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9월20일(전국 2단계 조치 기한과 동일)까지 10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첫째, 지역감염 위험이 큰 주요 시설들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여 집합금지 조치하고 인력과 예산 등 방역역량을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중점 관리시설은 정부지정 고위험군 11개 업종과 우리시 자체 지정 9개 업종 등 총 20개 업종으로서 집합금지 대상입니다.(표 참조) 최근 확진자가 발생했던 ‘기원’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종들에 대해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합니다. 시민 모두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광주시 공동체 안전을 위해 일체의 관용 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것입니다.

<광주시 중점관리시설(집합금지 대상)>

정부지정 집합금지 고위험시설(11종)
우리시 지정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PC방 : 집합제한 대상으로 변경

▴놀이공원 ▴종교시설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목욕탕·사우나 ▴ 멀티방·DVD방 ▴기원(추가)

※ 게임장 ‧ 오락실 : 집합제한대상으로 변경

둘째, 밀집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20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하여 발령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등 기존에 행정명령을 내렸던 14개 업종에 직업훈련기관,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등 6개 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 10인 이상 집합금지 그대로 유지

해당 시설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 적용되고, 우리시는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합금지시설로 묶여있던 PC방과 게임장‧오락실은 지금까지 확진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출입금지, 시설 내 음식 판매‧섭취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시설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시설들이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다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집합제한 대상>

기존시설(14종)

신규시설(6종)

▴학원(300인 미만)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 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 포함) ▴스터디 카페·독서실 ▴긴급돌봄, 방과후 학교

▴PC방 ▴게임장·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휴게음식점 확대[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프랜차이즈형 포함),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포함] ▴제과점(프랜차이즈형 포함) ▴실외 골프연습장

그 외 공공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운영 중단은 9월20일까지 지속됩니다.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별도 발표

◆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본 시설들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지원대책이 발표되면, 바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보완해 지원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 준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염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너무나 안타깝고,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감염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짧게 이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해야 시민들의 일상도 조기에 회복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8개월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모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지만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지역확산은 극히 소수의 부주의와 무책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10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과 사람 간 밀접접촉 금지,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9일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 공동위원장 : 이용섭 시장, 양동호 광주시의사회장, 이삼용 광주시병원협회장 * 위원 : 최진수 민간전문지원단장, 류소연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박유환 의료기관지원팀장, 박경화 전남대 교수, 윤나라 조선대 교수, 김숙정 대한간호협회 광주시지회 부회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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